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했다면 한국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됩니다. 재외국민이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내국인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주 귀국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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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 미국 이민국에 반환 처리를 완료한 후 한국에도 재외국민 철회 신청을 해야 내국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처리가 완료되었다는 Confirmation Notice 레터와 여권을 지참한 후 양재역에 있는 외교부 여권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접수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직계가족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영주귀국확인서 구비서류] 1. 여권2. 영주권반납확인증 Confirmiton Notice3. 영주귀국신고서(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여당영사민원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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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여권영사민원실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여권영사민원실)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 관련 안내 : 02-2002-0263~4 영주귀국확인서는 방문 당일 발급 가능하며 영주귀국확인서와 여권, I-407 Confirmaiton Notice 반납확인증을 제출하면 영주귀국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서류를 발급받으신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 등록 신청서와 영주 귀국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재외국민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내국인용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나라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외교부 방문 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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