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는 4인 가구 생계비 6.42% 인상, 부양가족 기준 완화 등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것이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당은 4인 가구 기준 1,833,572원~최대 1,951,287원(6.42%), 4인 가구 기준 713,102원~765,444원(6.42%)이다. 1인 가구의 경우 7.34%). %).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의무자의 기준은 연수입 1억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수입 1억3천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되었으며, 일반재산 적용시에는 환산율에 따라 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1,600cc, 차량가격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차량가격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아래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예산은 지난해보다 459억 원 늘어난 3,224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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