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반대 단독 결정…여성 “출처 무효” / KBS 2023.03.21.

‘정순신 청문회’ 반대 단독 결정…여성 “출처 무효” / KBS 2023.03.21.

국정원장직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이번 청문회 결정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청문회를 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단독 투표로 진행됐다.

(이태규/국회 교육위/국민의힘 간사: “여당의 입장이나 논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의결을 하러 온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사퇴도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젯밤 일방적으로 안건선정위를 열어 여야 간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 개최 안건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녁) 저녁 8시 의제선정위가 진행되는 동안 저녁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가 왔고, 그 뒤 문자로 통보가 왔어요. 메시지. 회의는 8시 2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회의는 무효입니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제기획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사전에 전달하고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연락했으며 여당이 사전 협의로 불참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득구/국회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이태규 위원이 하는 말은 내가 보기에 책임 면제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정원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청문회.”)

이날 공판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증인 2명이 채택됐다.

여당은 증인 브리핑 과정에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국 전 공직자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가능하면 출석을 촉구하겠다고 밝혔고, 정 변호사가 불참을 요구하면 배우자와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경고했다.

KBS뉴스 최유경입니다.

카메라 : 조승연 / 영상편집 : 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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