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입니다. ^^ 물론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중 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매년 단체 보험을 구입합니다. 회사마다 계약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암과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비를 구매하고 다른 회사는 실손 보험을 구매합니다. 오늘날에는 “배상 보험”이 단체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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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손해보험과 단체손해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자신의 손해보험에 가입했고 회사도 직원 단체보험을 신청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 개인 및 단체 보험에 대한 실생활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더 나은 생명 보험의 조건을 유지하고 다른 생명 보험의 지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보험의 경우 매년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단체보험의 손해배상은 개인보험의 손해배상만큼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단체보험의 손해보험은 임신과 출산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손해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라면 단체보험 실손보험 그만둘 것 같아요. 다만, 단체보장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의 단체 보험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직원의 가족이 단체손해보험 가입을 중단할 수 있나요? 마지막에 첨부한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도자료를 보면 단체보험의 손해보험은 직원 가족을 위한 것으로 개인손해보험이 될 수도 있고 단체보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가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면 가족이 별도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중지된 보험료를 반환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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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손해보험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납부한 보험료를 종업원에게 반환한다. 개인장해보험과 단체장해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개인장해보험의 납입을 중단하면 별도로 납부하던 월 보험료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월보험료는 매월 직원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회사의 단체손해보험이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이 개인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액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저는 단체손해보험이 없어서 사실 뭐가 실용적인지 파악이 어렵네요.

참고 및 추가 정보 개인 손실 보상을 종료한 경우 그룹 손실 보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 손실 보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건강 등 개인손해보험 원상회복 시 별도의 인수심사가 필요하며, 개인손해보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질병인수심사가 필요하다. 단체손해보험으로 병원에 다니느라 수고한 것이 폭로되고, 개인보험회사는 병원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에게 진정한 손해보험 복원을 거부할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해보험 없이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기준이 아니라 단체손해보험 정지 후 1개월입니다. 단체손해보험은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단체손해보험을 갱신할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손해보험을 재개할 때 복직 당시 판매 중인 손해보험으로 원상회복하거나, 원래 정지된 손해보험의 내용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중보상보험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약관은 2023년 1월 이후 가입한 단체보험 및 1년 이상 유지한 개인손해보험에 적용됩니다. 단체보험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2023년 단체손해보험 갱신 이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본 보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별첨(보도자료) 개인 및 단체손해보험 정지제도 시행.pdf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