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청소년에게 소주 판매한 영업정지 – 행정심판

1. 사건 행정판결의 요지 고소인은 종합급식업자로, 제재당국은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6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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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의 주장 이 사건 고소인은 약 0년 동안 해당 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고객 2명이 무단으로 출입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본인 확인 기록이 있어 소동을 일으켜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싸움이 벌어져 경찰 출동 신원확인 과정에서 손님 중 1명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져 고소인이 빙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서 무죄(증거불충분) 무죄를 선고했다. 발견. 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10대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로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엄격한 본인 확인 교육을 받았다.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를 받고 매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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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업체의 주장 케이터링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성인 사칭 음주, 사기 등의 예방을 중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고소인은 이를 간과했고, 가공업체는 후속 제출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상의 제재 당국은 가처분 예고를 하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 케이터링 사업자의 윤리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처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및 제재 행정제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는지 여부는 제재사유인 위반내용, 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름 , 그리고 그에 따른 제반 상황을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 공익침해 정도와 개인이 받게 될 불리한 처벌을 비교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호에 따라 요식업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금지사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성인에게 유해한 약물) 제1조 및 제3조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주류 또는 유해한 약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 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도난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춘의 동료인 OOO와 OOO의 자백을 통해 이 사건의 청춘은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집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이 사건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했습니까? OO경찰서와 고소인이 제출한 CCTV의 의견은 고소인이 이 사건 청소년의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명사건, 리퍼블릭, 출처 : pixabay 이 사건으로 10대 소년은 그 장소를 여러 번 방문했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때마다 10대 소년이 훔친 신분증은 계좌번호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업주로서 소송에 응할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었고,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무죄’ 평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판결하기로 하였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경우 청구인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발동하고 6일간 영업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처분기관은 신청인의 처분을 취소한다. ※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제재에 대하여 의견, 이의신청, 행정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관련 업무를 처리해 드리며 타 지방에 계시더라도 전화 상담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불편 없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